농식품부, ‘개고기금지법’ 궁금증 해소 위해 ‘개식용종식콜센터’ 운영 [멍멍냥냥]

입력 2024.04.23 17:24
철장 안의 개들
사진=동물자유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독(dog)상담콜센터(1577-0954, 개식용종식콜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민원인이 전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 9~18시며, 주요 상담 분야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처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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