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모르핀과 유사한 결합 친화력을 나타낸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동물실험에서 펜타닐보다는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용 후 진통, 행복함, 졸음, 구토, 호흡억제 등 전형적인 아편유사체 효과 나타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모르핀과 유사한 결합 친화력을 나타낸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동물실험에서 펜타닐보다는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용 후 진통, 행복함, 졸음, 구토, 호흡억제 등 전형적인 아편유사체 효과 나타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