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일손 부족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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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개원의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가 허용된다. /뉴스1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 행렬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원의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와 수련병원 소속의사의 타 수련병원 진료를 허용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피로가 누적되자 일손 덜어주기 차원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허용한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일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801명으로 지난주 2만1715명보다 소폭 회복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