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358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료비용(진찰,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여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진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해 꼭 필요한 진료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 수는 5270곳이며, 경남에는 358곳(2024년 3월 기준)이 있다. 시군별로는 ▲창원 82곳 ▲김해 48곳 ▲진주 39곳 ▲양산 26곳 순으로 많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료비용(진찰,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여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진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해 꼭 필요한 진료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 수는 5270곳이며, 경남에는 358곳(2024년 3월 기준)이 있다. 시군별로는 ▲창원 82곳 ▲김해 48곳 ▲진주 39곳 ▲양산 26곳 순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