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리베이트 적발'… 8개 제품에 판매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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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의약품 8개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뉴스1 제공
한미약품이 점안액 등 의약품 8개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해당 제품의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점안액을 비롯한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15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 오로신점안액 등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이다.

처분에 따라 한미약품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파라카인점안액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만큼 과징금 405만원 처분으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