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서 '경제적 이익' 받은 의료인, 이름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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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모든 국민이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병원, 학술대회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국민이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병원, 학술대회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일부 임상시험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지침은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은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허용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비공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