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간부 2명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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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택우, 박명하 위원장은 복지부 고발에 따라 이달 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협 비대위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의 집단 사직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의료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발언을 한 게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 봤다.

한편,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노환규 전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 경찰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