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대표, 증거인멸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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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출석하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제공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파리바게트 제빵원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22년 11월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을 별다른 증거를 건지지 못했는데, 검찰이 그 이유를 최근 확인했다. SPC 백모 전무가 압수수색 직전 친분이 있던 감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뒷돈을 주고 압수수색 일정을 알아내 황대표에게 보고했고, 황 대표는 "그 수사관이 내 방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단서가 확보됐다. 이 증거는 구속된 백 전무 휴대전화에서 녹음물로 포착됐다. 압수수색 당시 실제로 해당 수사관이 황대표의 집무실 수색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무실에서 큰 소득이 없었고, 황대표 휴대전화도 이미 새 휴대폰처럼 정리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는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PC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황 대표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기밀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사실부터 법원 기각 정보까지 바로 친분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에 의해 전달됐다. 이 외에도 노조탈퇴 강요혐의 등과 관련한 메신저 대화방 삭제를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백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씨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SPC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