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돌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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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도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며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