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첨생법 통과 힘입어 ‘줄기세포 솔루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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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가 줄기세포 솔루션 상업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지바이오 제공
시지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 통과로 줄기세포 솔루션 상업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2020년 8월 시행된 첨생법은 치료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배양 줄기세포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한정돼 있었고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었다. 연구가 가능한 기업이 국내에 있었음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해 해외로 떠나야 했다.

최근에야 첨생법이 개정되면서 배양 줄기세포를 이용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환에 임상 연구가 가능해졌다.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연구 기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연구가 가능해졌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첨생법 개정안 통과는 환자들을 비롯한 세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들과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K-재생 의료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