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나 불법진료 내몰려"… 간호협회, 대리처방·처치 지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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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전공의 대거 이탈 이후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음이 확인됐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한다. '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담 간호사' 등으로 불리며,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한다고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많은 간호사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고 했다.

탁영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