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를 구속하는 건 물론, 주동자의 의사면허는 취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움직임이야말로 위법한 행위라며, 끝까지 시비를 따지겠다고 맞대응 계획을 밝혀,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중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의 주동 세력과 배후 세력에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해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진료 현장 이탈을 부추기는 경우도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을 엄단하겠다"며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이를 감안해 행정처분 수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신자용 차장검사는 "현재 의료계 파업은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형사 입건 후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정부의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이들에겐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 주요 인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을 명목으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면허정치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는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면허정지처분은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며,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 휴직 등을 선택하지 않고 현장에 남은 의사들 역시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다. '빅5' 병원 소속 항암종양내과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을 환자를 내팽개친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현장이 마비된 것처럼 말하는데 현장은 의료공백을 막는 방법을 총동원해 큰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에 현장에 남은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외면받는 필수의료과라 원래 전공의가 없다보니 평소와 다를 것도 없다"며 "협박에 가까운 의료계 압박은 결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0일 22시 기준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중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의 주동 세력과 배후 세력에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해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진료 현장 이탈을 부추기는 경우도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을 엄단하겠다"며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이를 감안해 행정처분 수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신자용 차장검사는 "현재 의료계 파업은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형사 입건 후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정부의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이들에겐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 주요 인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을 명목으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면허정치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는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면허정지처분은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며,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 휴직 등을 선택하지 않고 현장에 남은 의사들 역시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다. '빅5' 병원 소속 항암종양내과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을 환자를 내팽개친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현장이 마비된 것처럼 말하는데 현장은 의료공백을 막는 방법을 총동원해 큰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에 현장에 남은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외면받는 필수의료과라 원래 전공의가 없다보니 평소와 다를 것도 없다"며 "협박에 가까운 의료계 압박은 결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0일 22시 기준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