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초강력 대응카드를 꺼냈다. 집단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불법상황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선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오늘(16일)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진료 거부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표 제출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의료총파업 시행 전 상황을 수습하겠단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의 대규모 전면 파업은 선언이라 파악하고 있다"며 "선언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등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에 입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법리 다툼이 된다"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 동반 휴학의 경우, 교육부 내에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전국 40개 의과대학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므로 극단적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등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집단행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합법적인 의견제시는 존중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니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즉시 멈춰달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오늘(16일)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진료 거부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표 제출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의료총파업 시행 전 상황을 수습하겠단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의 대규모 전면 파업은 선언이라 파악하고 있다"며 "선언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등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에 입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법리 다툼이 된다"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 동반 휴학의 경우, 교육부 내에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전국 40개 의과대학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므로 극단적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등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집단행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합법적인 의견제시는 존중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니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즉시 멈춰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