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총 140명을 받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설명회는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총 140명을 받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