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동물병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수의법의검사 업무 협약 체결 [멍멍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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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의법의검사 업무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사진=건국대학교 제공
건국대 동물병원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지난달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수의법의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는 동물 학대로 폐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물 부검, 질병·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법의검사가 의뢰됐으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동물 부검 전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시설과 인력을 공유하고 수의법의학을 공동 연구하는 등 동물 대상 범죄에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기관이 학대 의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이 부검, 질병 검사, 독극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건국대 동물병원은 부검 전 피학대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 검사 장비와 인력을 제공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동물 학대 원인 규명에 협조한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윤리적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국대 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