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개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3일에서 2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개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3일에서 2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