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했다고 승진 제외… 육아 후진국 여전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육아휴직제도에 불만을 품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 탓으로 보인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해 3월, 직장인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7%는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4.4%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활용으로 본인이 불리한 처우를 겪었거나 주변 사람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건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