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혼자 돌보던 막내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자 자매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딸 셋 중 막내로, 그동안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취업 준비를 할 때 아버지가 쓰러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며 “막상 고향에 갔더니 연로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빴고, 나 혼자 고향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나빠졌다.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간 적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1년간 매일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A씨에게 외출을 하자고 하더니,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했다.
A씨의 언니들이 반발한 것은 그 때부터였다.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는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두 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며 “‘그 아파트는 원래 자기들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아버지 치매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두 언니가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언니들이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언니들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돼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될 경우엔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의사무능력자로 보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의 언니들이 자신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치매 환자를 곧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A씨의 언니들도 아버지가 치매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 증여를 무효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A씨는 아파트 증여 당시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에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밖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A씨의 언니들은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민법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일부 보호하고자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딸 셋 중 막내로, 그동안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취업 준비를 할 때 아버지가 쓰러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며 “막상 고향에 갔더니 연로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빴고, 나 혼자 고향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나빠졌다.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간 적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1년간 매일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A씨에게 외출을 하자고 하더니,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했다.
A씨의 언니들이 반발한 것은 그 때부터였다.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는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두 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며 “‘그 아파트는 원래 자기들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아버지 치매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두 언니가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언니들이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언니들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돼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될 경우엔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의사무능력자로 보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의 언니들이 자신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치매 환자를 곧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A씨의 언니들도 아버지가 치매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 증여를 무효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A씨는 아파트 증여 당시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에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밖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A씨의 언니들은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민법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일부 보호하고자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