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 속에 한방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시킨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난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나 한방난임치료 지원은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을 개선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국가와 지자체 예산 투입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학적·과학적으로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사회 측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약제는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제를 난임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시킨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난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나 한방난임치료 지원은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을 개선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국가와 지자체 예산 투입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학적·과학적으로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사회 측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약제는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제를 난임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