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완치’ 광고하던 한의원 불법의료광고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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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틱장애 등 각종 난치질환을 한방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한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뇌전증, 틱장애 등 각종 난치질환을 한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한의원이 불법의료광고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의 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은 한의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지면광고 등을 통해 저서와 본인의 한의원을 함께 광고해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불법의료광고를 해왔다.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누군가가 뇌전증이나 틱장애를 완치시킬 의학기술을 발명해낸다면 그건 노벨상감에 해당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모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장애와 같이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그 부모를 미혹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한의원장에 대하여 복지부가 한의사면허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