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거부 권고 의사단체에 경고

입력 2023.12.18 13:31
복지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거부 의료단체에 엄중 처벌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불참을 권하는 의사단체에 엄중 조치 경고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 및 지역 확대 등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자,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법리적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에게 대면진료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