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SNS 등에서 '효과 좋은 수입기침약'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테오브로민 성분 의약품이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고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테오브로민 성분이 포함돼 반입 차단 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된 PURE NOOTROPICS의 '1-2-Go'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고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테오브로민 성분이 포함돼 반입 차단 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된 PURE NOOTROPICS의 '1-2-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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