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국회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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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발의됐다. /의협 제공
각종 논란 끝에 대통령 거부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야당을 통해 재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22일 기존 간호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22일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복지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왔다.

기존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상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을 반려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간호법 재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다시 간호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타 보건의료직역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의협 등 14개 직역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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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안) 쟁점별 비교표/고영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