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갈등 심화… 의협, 서울대 김윤 교수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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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 김윤 교수 징계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발언을 한 회원 징계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징계 대상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여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징계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해당 회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전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 교수는 꾸준히 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교수는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