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사향의 확인,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도 함량 기준 등이 재정비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해서 개선·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사향의 확인,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도 함량 기준 등이 재정비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해서 개선·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