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임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해,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임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해,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