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하여 상정·토론 후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연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다. 또한 담배제조자 등이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새로 상정된 법안은 총 49건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이다. 이 중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조사·감시·연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건의 제정안을 포함한 49건의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향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XLH 저인산 혈증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 청원 2건도 상정·심사했다. 복지위는 청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연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다. 또한 담배제조자 등이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새로 상정된 법안은 총 49건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이다. 이 중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조사·감시·연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건의 제정안을 포함한 49건의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향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XLH 저인산 혈증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 청원 2건도 상정·심사했다. 복지위는 청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