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차려 놓고… 녹용·산삼 속여 판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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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함량을 속인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이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이었다. 식약처는 12개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유통업체들은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경품을 주며 친밀감을 높인 후 천마, 녹용, 산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파는 수법을 주로 썼다.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판매한 제품들은 원재료 원가가 1상자(30포)에 4천원에서 많아야 2만1천원 정도였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 당 최대 36만원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 어느 한 업체는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녹용’만 표기해 판매하기도 했다.

미량(0.07∼13.5%)의 천마, 산삼, 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을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해 판 업체들도 있었다. 또 홍도라지 6.7%를 함유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액상차 등을 구매할 때는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봄나들이를 빙자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