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 응급 상황에서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 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정신건강상의 응급 또는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결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 응급 상황에서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 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정신건강상의 응급 또는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결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