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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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와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전에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35명으로 나타났다. 위중증은 26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723명(치명률 0.11%)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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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