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 유지… 심평원 ‘적정성 있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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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제공
셀트리온제약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게 됐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라 시장 내 고덱스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덱스캡슐은 2002년 국내 3상 임상 결과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