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1.49% 인상… 직장인, 매월 2069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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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이 확정됐다. /복지부 제공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 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는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정부는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과 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결정했다. 로비큐아의 상한금액은 5만2819원/25mg, 15만8457원/100mg으로 책정됐다.

로비큐아의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은 100mg 기준 약 5800만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약 290만원으로 줄어든다.

앰겔러티의 상한금액은 29만5250원/120mg으로 책정됐다. 앰겔러티의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은 약 38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115만원만이 된다.

로비큐아와 앰갤러티의 건강보험 적용은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