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국 전 검사는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29일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를 통해 해외입국자 귀국 전 코로나 검사를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정기석 위원장은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와,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청과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 궁극적으로는 입국 직후부터 다음닐 24시까지의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그는 입국 전 검사 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해외입국자들은 많이 경험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큰 차이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을 겪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기에 완화 또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때까지 돌연변이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는 절대로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며 "입국 직후 하고 있는 PCR 검사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꼭 해야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29일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를 통해 해외입국자 귀국 전 코로나 검사를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정기석 위원장은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와,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청과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 궁극적으로는 입국 직후부터 다음닐 24시까지의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그는 입국 전 검사 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해외입국자들은 많이 경험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큰 차이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을 겪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기에 완화 또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때까지 돌연변이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는 절대로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며 "입국 직후 하고 있는 PCR 검사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꼭 해야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