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라벨, 따져봤다] ③트랜스지방 편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트랜스지방을 피하고자 음식 구매 전 영양성분표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영양성분표에 적힌 '트랜스지방 0g'만 믿고 구매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트랜스지방이 소량 들어있을 수 있다.
◇트랜스지방 0.2g도 0g로 표기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들어있으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트랜스지방이 0.19g 포함돼있어도 '트랜스지방 0g'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트랜스지방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량 섭취하면 권장 섭취량을 넘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자 20g에 0.19g의 트랜스지방이 포함돼있다면, 과자를 200g 먹으면 트랜스지방 1.9g을 먹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트랜스지방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하루 2,000kcal를 섭취할 경우 트랜스지방은 약 2.2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트랜스지방 표기가 의무화 된 것은 2007년 12월이다. 이 전까지는 포화지방과 함께 표기했다. 그러나 트랜스지방이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정책의 하나로 트랜스지방 분리 표기를 의무화했다.
◇트랜스지방 줄이려면 성분 확인해야
트랜스지방은 소량 섭취해도 건강에 해롭다. 체내에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지방이 몸에 쌓이면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높여 동맥 경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발 가능성도 높다. 튀긴 음식이나 부드러운 과자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영양성분표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적혀있을지라도 원재료, 성분함량에 '마가린' '쇼트닝' '인공경화유'가 포함돼있다면 트랜스지방이 있을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트랜스지방 0.2g도 0g로 표기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들어있으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트랜스지방이 0.19g 포함돼있어도 '트랜스지방 0g'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트랜스지방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량 섭취하면 권장 섭취량을 넘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자 20g에 0.19g의 트랜스지방이 포함돼있다면, 과자를 200g 먹으면 트랜스지방 1.9g을 먹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트랜스지방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하루 2,000kcal를 섭취할 경우 트랜스지방은 약 2.2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트랜스지방 표기가 의무화 된 것은 2007년 12월이다. 이 전까지는 포화지방과 함께 표기했다. 그러나 트랜스지방이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정책의 하나로 트랜스지방 분리 표기를 의무화했다.
◇트랜스지방 줄이려면 성분 확인해야
트랜스지방은 소량 섭취해도 건강에 해롭다. 체내에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지방이 몸에 쌓이면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높여 동맥 경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발 가능성도 높다. 튀긴 음식이나 부드러운 과자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영양성분표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적혀있을지라도 원재료, 성분함량에 '마가린' '쇼트닝' '인공경화유'가 포함돼있다면 트랜스지방이 있을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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