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해도 日4만 3960원 받는다

이미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상병수당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됐다./사진=연합뉴스 DB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원해준다. 이번 상병수당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시행됐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6개 지역(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등도 대상 범위에 속한다.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또는 시술처럼 질병 치료에 관한 진료가 아니거나 별다른 검사 및 수술 없이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상병 범위에 따라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을 구분한 3개 모형을 적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형1에 속하는 지역인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은 입원 등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 충남 천안도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은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뜻한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