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스 측 제소에 따른 것으로,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소송을 위해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 로펌을 선임한 상태로, 소송비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 등이 일체 부담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