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급여정지가 예정됐던 73개 품목과 과징금 처분 대상이었던 42개 품목의 최종 결정은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가 적발돼 약가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은 글리멜정, 스티렌정 등 총 122개 품목이다. 약가는 평균 9.63% 인하되고, 약가인하 시행일은 이달 4일부터이다.
당초 약가인하와 함께 검토됐던 73개 품목의 급여정지와 42개 품목의 과징금 처분은 연기했다. 건정심은 급여정지나 과징금 처분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 실무과에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동아ST는 이번 결정에 불복, 대응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 결과 등에 따라 소송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