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검사 '강요', 교육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26일 고발키로…
​"코로나 반복 검사로 심리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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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6일 교육부를 아동학대죄, 감염병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조선일보DB

의료계가 등원·등교를 이유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사실상 강제화했던 교육부를 아동학대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회는 의학적·과학적 근거 없이 시행한 반복적 선제검사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이가 늘었으며, 자가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가정에서 자가키트를 이용, 주 2~3회 의무적으로 해왔다.

◇반복된 나쁜 기억, 소아청소년기 성장 악화
헬스조선 취재 결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내일(27일) 교육부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죄목은 아동복지법 위반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강요죄 등 3개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의 지침이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죄, 즉, 아동학대 측면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방역지침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긴 하나, 이와 별개로 이미 많은 소아 청소년이 반복된 코로나 검사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외상에 대해선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성인도 힘든 코로나 검사를 소아청소년이 주기적으로 하는 건 괴로운 기억을 반복시키는 일이기에 아동학대 수준의 정신적 외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선제검사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 의료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아이가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른도 참기 어려운 검사를 필요하지 않은 상황(무증상)에서 아이에게 선제로 시행하는 건 분명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딱 한 시간만 소아청소년과에서 검사현장을 보면, 교육부의 선제검사 지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가 반복적인 코로나 검사로 심리적인 외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현택 회장은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주 2회씩 하게 해 본인의 접종 여부를 대중에게 증명하게 하고, 만일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강요했다"라며 "이는 말만 권고이지 사실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원·등교를 할 수 없는 지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생활이 중요한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검사를 하지 않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 일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선제효과, 자가검사 권고… 방역되려 악화해
교육부는 선제검사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했으나, 의료계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소청과가 입수한 교육부의 '학생 학교급별 검사도구 활용 선제검사 및 PCR 검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PCR 양성 확률이 높은 대상을 선별, 이 중 PCR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을 '선제효과'로 계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선제검사(3월 2~30일)의 양성예측도 92.9%인데, 이는 자가키트 검사에서 양성이었던 52만5825명 중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48만8491명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 기간에 선제검사를 한 학생은 교육부에 따르면 총 441만9971명인데, 확진자가 48만8491명이란 건 양성률이 10% 수준이라는 것이다"라며 "이는 90%의 학생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았단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교육부는 선제검사를 통한 양성예측도 92.9%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을 학교 오기 전에 92.9%나 막아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선제검사가 되려 가족 내 감염, 조용한 확진을 유발했다고 봤다. 소아 청소년 선제검사는 보호자가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는 비전문가이다 보니 채취과정이 아프기만 하고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현택 회장은 "자가검사에선 6~7회를 해도 음성이 나오다가 전문가용 검사에선 한 번에 양성이 뜨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등원·등교를 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파악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아이들이 고생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전반적인 방역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하다면, 아이와 보호자를 설득할 방법을 찾을 텐데 교육부의 방침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선제검사는 아동학대이며, 방역까지 방해하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증상·고위험군만 검사하면 돼
소아 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 청소년 대상 검사는 유증상·고위험군 위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올해 2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발표돼 가장 인정받는 소아청소년 검사 권고법은 '유증상일 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와 '유증상임에도 음성일 경우, 24~48시간 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재실시 또는 PCR 검사'이다"고 밝혔다. 그는 "증상이 없을 땐 바이러스 검출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남에게 옮길 확률도 낮고, 임상적 의미가 없어 약을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강 손상 위험이 크고, 심리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큰 아이들은 선제검사보다 유증상자 위주 검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새로운 방역지침을 예고했다. 예고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현행 등교 기준, 자체 조사, 진단검사 기준은 유지하고, 5월부터 자체 조사와 진단검사 기준은 완화한다.

접촉자 진단검사는 유증상,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한정, 자율적 사후관리로 전환된다. 진단검사는 주 1회로 축소하고,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