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으로 분류, 관리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오늘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된다. 단, 지금과 같이 치료와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개정·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급수를 조정했다. 코로나19는 그간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으나, 임상 특성, 유행 상황 등이 변화화면서 급수가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 구균 감염증, 성홍열 등과 같은 등급의 질환으로 취급한다.
복지부는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대응 중인 코로나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개정·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급수를 조정했다. 코로나19는 그간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으나, 임상 특성, 유행 상황 등이 변화화면서 급수가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 구균 감염증, 성홍열 등과 같은 등급의 질환으로 취급한다.
복지부는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대응 중인 코로나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