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 시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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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 마트 등에서 취식이 허용된다/게티이미지뱅크

오늘(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고, 마트에선 시식 후 음식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속조치에 따라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금지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시행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시행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KTX는 1회 4분5초씩 환기를 하고, 기내 공기정화는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에 비해 안전상의 문제가 떨어지고, 역마다 문을 열고 닫으면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설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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