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누구나 면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18세 이상 미 확진자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만 면회가 가능하다. 17세 이하라도 미 확진자는 2차 이상 접종을 한 사람만 면회 자격을 준다. 입원환자·입소자도 18세 이상 미 확진자라면 4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면회를 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은 나이와 상관없이 2차 이상만 접종하면 면회가 가능하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사람(해제 후 3일~90일 내)도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 자격을 갖췄다 해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면회는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에서 제외된다.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는 필수이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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