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의대 교수' 의대 편입생 사례 6년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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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부모가 재직 중인 의대에 편입학한 사례는 총 8건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모가 재직 중인 의대에 자녀가 편입한 사례가 지난 6년간 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자녀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었다. 학교별로 서울대 1명, 부산대 3명, 충북대 1명, 경북대 2명, 경상대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 제주대의 경우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고, 2020년엔 가족 관계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문제이기에 조사 범위를 확장, 정부와 협력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학사편입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이 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한 제도이다. 의전원을 대비해온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