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허용해달라" 한의사협회, 질병청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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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12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했다.(왼쪽부터 허영진 의무부회장, 김형석 법제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의원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막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 접속이 제한되면서 한의사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질병관리청에 ▲복지부 등에서 한의원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한의원의 권한을 승인 거부·보류한 사실이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홍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한의사들은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닌,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한의사들이 양의계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건보 급여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가와는 상관없고, 실제로 현재 대부분 한의원에서 실비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