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천처가 ‘킨더(Kinder)’ 초콜릿의 해외 직구 금지를 요청했다. 벨기에에서 제조한 ‘킨더(Kinder)’ 초콜릿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오염 정황이 포착, 위험 제품 차단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저처는 11일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이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과 벨기에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의 해외 직구를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 식품으로, 감염되면 8~48시간 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 단,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Kinder happy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도 차단한다.
한편, 살모넬라균 오염이 의심을 받는 벨기에 아를롱 지역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은 9일(현지시각) 생산 중단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