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8명, 밤 11시 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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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오후 11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1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월요일(21일)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 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폭 완화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신규 확진자수는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