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 특집 섹션 '헬스 플러스'(2022년 1월 12일 자) C5면에 게재된 "난청 원인 다양… 청각세포 손상됐다면 '인공와우'가 유일한 답" 기사 중 "잔존청력이 남아있지 않은 고령자에 국한됐으며"에서 '고령자'는 '성인'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쪽 청력에 한해서만"에서 '한쪽 청력'은 '일측 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