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진료 받아야"
현재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확진 후 10일 간의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치료를 마치면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 해제가 된다. 보건당국은 격리 10일이 지난 확진자들에게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계속 방문하고 있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환자의 경우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하라고 했다.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협회는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며 "병원 방문 전 PCR 음성 결과 확인은, 의료기관 내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계속 방문하고 있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환자의 경우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하라고 했다.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협회는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며 "병원 방문 전 PCR 음성 결과 확인은, 의료기관 내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