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100만4000만명분에 대한 선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현재 총 6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MSD와 24만2000명분, 화이자와 36만2000명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1월 중순 국내 도입될 예정인 팍스로비드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도입으로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