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질환' 있으면 복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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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간, 신장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에 확진자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제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입원·사망위험을 낮추는 팍스로비드의 허가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팍스로비드 복용은 불가한 경우를 알아보자.

◇중증 간·신장 질환자 투여 권장 하지 않아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의 복합제 형태인 팍스로비드는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및 중등증의 40kg 이상의 12세 이상인 성인과 소아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자군이 꽤 있다.

40kg 미만, 12세 미만 성인과 소아는 투약할 수 없으며, 임부는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도는 경우에만 투약할 수 있다. 수유부는 투여 중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중증 간 장애 또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약물이 간과 신장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등증 신장 장애 환자(크레아틴 30 미만)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용량을 반으로 감량해 투약할 수 있다.

HIV-1 감염자는 팍스로비드 성분에 내성이 생길 수 있음을 알리고 투약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의 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르'가 원래 HIV 치료제 성분이라 내성이 생길 수 있다. HIV 환자이고, 리토나비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팍스로비드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HIV-1 감염자에겐 병용투여로 HIV 프로테아제 저해제에 대한 내성 발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투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HIV 치료제(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타트 함유제제) 투여환자는 지속 투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팍스로비드 복용이 제한될 수 있다. 'CYP3A 기질로서 리토나비르 병용투여 시 해당 약물의 체내 노출이 증가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CYP3A 유도제로 니르마트렐비르나 리토나비르의 노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팍스로비드 복용은 제한된다.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또는 통풍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단, 중증 간, 신장 질환이나 HIV 감염자라고 해서 팍스로비드 사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원석 교수는 "특정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때 일시적으로 다른 약물 사용 중단이 가능하면 투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팍스로비드 사용 중에 해당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어렵다면 그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판단은 환자가 직접 하기는 어렵기에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