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으로 멈춰서게 됐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